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려던 업체 대표가 자문 계약을 체결했던 카이스트 교수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.
이미 개발돼 일반에 공개된 코드를 가져와 자신이 개발했다고 속였다는 건데, 이 교수는 1년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겼습니다.
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
[기자]
시판된 제품보다 보행과 안면인식 기술이 강화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책임자를 찾고 있었던 업체 대표 김 모 씨.
지난해 5월, 지인 소개를 받고 카이스트 AI 대학원 소속 김 모 교수와 첫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
[김 모 씨 / AI 로봇 개발 업체 대표 : (김 교수가) 너무 자신을 하니까 2~3년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…. 카이스트 교수 정도 되는데 거짓말을 하겠나….]
계약 종료를 앞두고 김 교수는 자신이 로봇 보행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세 차례 시연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
이를 토대로 김 교수는 2차 자문 계약에서 시간당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, 차근차근 진행되는 듯한 기술 개발에 업체 대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
[김 모 씨 / AI 로봇 개발 업체 대표 : 계단이라든가 험지를 주행하는 걸 갖다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보여줬거든요. 저희로서는 점점 이제 개발이 완성돼 가고 있구나….]
하지만 지난 5월, 회사에 새로운 개발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김 씨는 이 영상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.
해당 코드는 지난 2020년 스위스에 있는 대학이 개발했는데, 재작년부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공유 플랫폼에 올라와 있던 겁니다.
김 씨가 두 차례 자문 계약을 통해 1년간 김 교수에게 지급한 돈만 3억 원.
김 교수는 사과하겠다며 집까지 찾아왔지만, 얼마 뒤 돌연 태도를 바꿔 배상을 거절했습니다.
[김 모 씨 / AI 로봇 개발 업체 대표 :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게 되고…. 10억에 상당한 돈도 다 휴짓조각이 돼버렸죠. 결국은 1년 동안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.]
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 질문에 "할 말이 없다"며 답을 피했습니다.
김 씨는 사기 혐의로 김 교수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
YTN 안동준입니다.
촬영기자 : 진형욱
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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